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노부 공문은 1주일을 월요일~일요일로 보았을 때 근로기간이 월요일~금요일 5일밖에 존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인 것입니다.
참고로, 이는 1주일의 기산점이 월요일인 경우일 때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1주일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개시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근로자가 최초 채용된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1주일을 토요일~금요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