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규상 반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시간 중이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단서에서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민방위 교육은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면 교육시간을 변경하거나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