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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 사전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 등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월 임금에 포함하였다면 해당 약정 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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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관련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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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근로자의 날 근로 제공에 관계없이(일하거나 또는 쉬거나)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다만,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그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 100%)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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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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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년도 잘못 작성 했는데 퇴직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등에 퇴사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말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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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시 유니폼 세탁 후 반납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 시 사용한 유니폼 등의 피복 반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탁 후 반납하는 것이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해 보이므로 질문자님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를 세탁하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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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6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월근로시간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은 44시간 + 8시간(주휴) 포함하여 52시간이므로 월 환산 52시간 x 4.345주 로 약 226시간에 해당합니다.아울러, 해당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월 226시간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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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남편 배우자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육아휴직 대체자를 30일 이상 고용한다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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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위가 아닌 분단위도 연장근로나 초과근무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시간 단위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5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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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범위 관련 고정 OT시간 조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어 기존의 근로시간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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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아울러,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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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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