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
제가 입사당시24년 7월에 연차수당을준다고 듣고 근로계약을햇는데요... 막상근로계약서상에 는 포괄임금으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을모두 묶어놧더라구요. ㅡㅡ사기당한기분이고요.계약서상 연차수당을 11일×어쩌구저쩌구 계산식이잇구요.
미사용연차수당은지급할거다라고 써있는데요..제가 1년동안9일만 연차를썻더라구요.
지금 1년이넘어서 수당을달랫더니 못주겠다고하고, 다줫다고하네요. 기본급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수가잇나여??
그리고 1년지나서 이제연차가 15개인데, 제가 사용요청이나 수당신청하면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건 급여명세서엔 연차수당 내용자체가없고 기본급 과 식대 만 찍혀잇습니다 .
제가 노동부에 진정넣으면 받을확률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