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기재낸 문구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취업규칙에 경조휴가를 부여하면서 경조휴가 부여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결혼으로 경조휴가 5일을 부여 받은 경우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경조휴가는 유급처리 되지만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경조휴가를 부여하면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것이면 실제 경조휴가를 주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규정한 회사는 처음 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