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그만두려고 하는 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0
0
월급측정예상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5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하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약 1,525,396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0
0
시급직 정기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환산시간은 208.56시간에 해당하므로,1,000,000 /12개월 / 208.56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더하여 통상시급에 산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0
0
편의점 알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겹칠 경우 수당 더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날 근로가 정상근로이고 익일 근로가 휴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됩니다.)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참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5.0
1명 평가
0
0
계약직 연차일수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체(공동연차)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체일 이전에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포함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0
0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6시부터 17시(종업시각)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0
0
총 근무시간의 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므로 2)번의 방식에 추가적인 연장, 휴일근로가 있다면 이를 더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0
0
총 근무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2번과 같은 방식으로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0
0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근로시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87.7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0
0
해고예고수당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시급이 10,030 원에 해당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은 8시간(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x 10,030원이므로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주면 약 2,407,200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5.0
1명 평가
0
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