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일이 22년 9월 1일이라서 근로계약을 새로하고 제가 사정이 생겨서 9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사업장은 개인사업자이고 대표자 한명, 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모두 주 40시간 상시근로자이구요.
저는 9월달에 재계약을 하면서 연차가 새롭게 15개가 생긴 상황이였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아닐까요?
사무직이라서 포괄임금제였습니다. 포괄임금제면 상시근로자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