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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열렬한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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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반환소송에 대하여문의립니다

퇴직금 천만원 미지급되어서 진정너었더니 성과금 15 년동안 4번 4천만원정도 받았는데 퇴직금까고 성과금돌려달라고 소송한다는데 진정취소안하면 이게 합당한건가요 열심히일해서 받은걸 퇴직금안줘서 진정넣으니 성과금다시내놔라 이럽니디 어덯게대응해야하나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관련 진정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즉 반환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당하게 지급된 성과금이라면 반환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성과급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의 대가로 받으신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권리 행사를 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