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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수습기간 당일퇴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도 가능은 하며, 반드시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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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계산방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및 고정수당)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계산하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을 반영하여, 월 급여를 (209시간 + 13시간 x 1.5)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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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직전인데 못받은 월급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 폐업하였다면 노동지청에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제기하셨으므로 추후 임금체불액이 확정된다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지청으로부터 인정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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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시간이상 근무하면 어떤수당이 더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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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휴일근로 7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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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병가(무급휴가) 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근기 1455-24422, 1981.8.11.)이므로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액 / 30일 x 22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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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퇴사 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말까지 연차로 따지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일(월~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4월1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를 4일 더 소진한다고 치면 주말 포함해서 4/11(금), 4/12(토), 4/13(일), 4/14(월) 이렇게 소진이 되나요? 아니면 평일만 연차로 쳐서 금, 월, 화, 화 이렇게 평일만 4일 소진으로 치는지요?> 맞습니다. 금, 월, 화, 수요일에 해당합니다.2)연차를 소진하고 나갈 경우 근무 주의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4/9(수)까지 실근무라고 치고 연차는 하루가 남아있어 4/10(목)에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면 주휴수당 나오지 않는거 맞나요?>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 금, 월, 화 이렇게 4일을 소진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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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가 12개월 미만일때 DC형 퇴직금 계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따라서, 질문자님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 부담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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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외 근무가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 당사자 합의, 동의를 통하여 1주 12시간(연장 근로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월 급여에 미리 약정 연장근로시간(최대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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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청 불인정 행정심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에 대한 행정종결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2024구단200054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는 처분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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