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식업 직원 퇴사 4주전 통보 의무와 휴게시간 지급 의무
식당에서 일한지 1주일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못할 사정이 생겨, 이번주까지하고 그만둬야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썼지않느냐, 근로계약서에 있는대로 1달은 지켜야하고 지키지않으면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하십니다.
제가 이번주까지하게 된다면 퇴사 6일전 통보를 한건데, 이 경우 정말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곳 일하는 사람이 총4명이라 제가 당장빠지면 많이 힘들어지긴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일주일동안은 배울 것도 많고 일도 많아 사장님이 휴게시간 주신다는걸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9시간 일하는 중 평균 30분정도 쉰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거부했기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는건지, 아니면 사장이 어떤경우에도 줘야했던 것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