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5년 재직기간 동안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일 것이고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가지 서류에 이직사유를 회사 폐업(사업종료)에 따른 퇴사 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후 각 기관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위 2개 서류가 처리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