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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이후 퇴사 시 유급 적용 및 임금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5년 1월 21일부터 25년 1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27일부터 29일까지는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30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설연휴 4일에 대하여 3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30일에 휴일근로가 9시간이라면 (8시간 x 1.5) + (1시간 x 2)로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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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불요식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나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이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서명, 기명날인, 전자서면법 상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을 통하여 당사자의 진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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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폐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폐업 후 동일 직종 동일 위치에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행위가 있더라도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 '에 해당된다면, 이는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이후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2001.09.05, 근기 68207-2929)참조.따라서,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고 보고 있고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고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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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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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추천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퇴직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내추천에 따른 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 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지급 조건이 3월까지 근무할 것 내지는 재직할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날인 4월1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직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절차를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직 예정일을 기재 후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3월 1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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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체계에서 주소정근로 미충족 시 주휴수당 삭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일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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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실제 처벌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5항에 따라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상황이며,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고소 등을 할 수 있으며 민사항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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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직원 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기왕의 근로(2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파기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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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인정 받기란 어렵습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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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한 직원의 잔여연차갯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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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공통 휴무를 반드시 지켜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나아가,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휴업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거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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