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조항은 일방이 고용계약 해지를 통고할 경우, 상대방이 사직서 수리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1개월이 경과할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8.15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가 보류를 하더라도 1개월이 경과한 9.15일 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