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복원되어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입사 초기 + 재직 중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월급이 적어진 것은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 근로시간 및 임금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