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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5일에 입사 후, 2025년 03월 26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까요 ? 그리고 잔여 월차 3일이 남아있는데 이건 수당으로 지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03.25.에 입사 후 25.03.26.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24.03.25.부터 25.02.25.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25.03.25.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에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만 하며,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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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별로 대체적으로 연봉협의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 동안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해당 연봉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성과 등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순하게 정량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혼합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연봉규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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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는데, 참석을 못한다고 했더니 인사평가 고과가 좋지 않을꺼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회식에 불참하는 등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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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법정 교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이에,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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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ㅜ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확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1주 5일(1주 40시간)근로하는 근로자라면 통상시급은 (기본급 + 고정수당) /209시간으로 산출하시고,해당 통상시급 x 연장/휴일근로시간 x 1.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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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업무능력미달포함) 귀책사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포함)로 징계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는 통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유 또는 업무수행상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경우로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 경우,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그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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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지방노동청과 00지청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청이 서울의 강남지청, 동부지청, 서부지청 등이 하부지청에 해당합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의 경우 광주노동청이라 지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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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 새벽 12시~6시 사이에 근무한 것도 동일하게 1.5배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2배로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x 6시간 x 2로 산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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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매월 신청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하나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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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에 재취업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중단한 뒤 유튜브,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중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신다면 취업일의 전일까지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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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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