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입증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 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 관련 자료, 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기록부(재택근무 시에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기록부), 휴가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