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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주말 퇴사자 연차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함에 따라 발생하지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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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문제인데요 물어 봐도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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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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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인정 여부 (시급 현장 근로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개근은 출근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1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을 한 이상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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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전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화 응대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온전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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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하지만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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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통상 언제까지 치료비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 등이 있으며, 치료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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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일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이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끝으로, 질문자님의 무단 퇴사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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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때 실수건에대해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또한,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액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강제로 조기 출근, 연장근로 등을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으로 어떠한 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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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음주 월요일 계약이 끝나고 9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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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변경 후 퇴직금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1)' 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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