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일 고정근무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안주는건가요?
예를들어 월수금 출근 이렇게 정해진게 아니라
어느주는 월화수 출근 어느 주는 월 토 출근 어느 주는 월목금 출근 이런식입니다
주 2회 일하는 날이 있긴하지만 대체로 주 3일 이상 일하고
그래도 주 15시간 이상은 일하게 되구요
이러면 주휴수당 미지급조건인가요?
사장님이 우리는 요일 고정근무가 아니라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맞나해서요
일하는 요일이 정해지지 않는 스케줄근무일시 주휴수당 미포함인ㄷ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