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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상사가 아닌 후배도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직장 내 하급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직급의 우위뿐만 아니라 나이나 경력 등을 비롯하여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의미으로 직장 내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보다 직급에 있어서는 하급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등의 관계의 우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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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세전임금/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일 x 8시간 x 통상시급과 연장근로수당 : 12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각각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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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중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예컨대, 24년 2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2월 5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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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는 월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를 한 '유계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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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있어서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24.01.01.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4.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24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월 300만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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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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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관할 고용센터가 지정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등의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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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빨간날 다음 대체공휴일이 많던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공휴일(설날, 추석 등)이 휴일일 경우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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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에 산정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4.09.10.이라면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50만원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만큼은 산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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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임시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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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조건에 충족하는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여야만 4대보험(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가입의무 있음)가입의무가 없습니다.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되어야 하나, 이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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