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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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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이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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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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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 조건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2)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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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에서 연봉을 책정하고 월급을 받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 임금에 약정(고정)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입하는 경우는 월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수당(대표적으로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경우 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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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에서 정하는 수습기간의 경우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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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염좌및 긴장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로 승인 받으신다면 입원치료기간뿐만아니라 통원치료기간 등이 '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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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 변경에 대한 수정시 입력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변경된 임금구성내역 및 임금의 적용기간 등을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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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근무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 자진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네 질문자님이 재계약 등을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저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할때 한달 전 반드시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미리 말을 해야 하나요?>>앞서 말쓴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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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에, 임금인상의 경우 재작성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상여금의 액수가 변경되었다면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월 약정 임금을 초과한 것이라면 이는 재작성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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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식대 포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금품을 지급하는 등 실비 변상적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가 있을 때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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