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창립기념일로 인한 강제연차사용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내카페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난6월 창립기념일이라고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사내카페 운영을 안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관리자께서 회사가 쉬는거니 근무처리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알고 쉬고 왔는데 이후 그날 연차사용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차로 변경후 저희에게 아무말도 없다가 근태관리 어플통해서 알게 된 후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알겠다 알아보겠다만 하신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연차로 7월이 넘어갔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하게 연차사용된것이 맞으며 해당건으로 근무처에 변경요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