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회사에서 법적으로 잘못을 하다보니 영업 정지를 3일정도 맞으면 직원들은 연차를 사용 해야하나요? 아니면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로 인정이 돼는건가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 사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 조에 따라 휴업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휴업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입니다.
하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 책임은 적용이 되고 5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 운영을 못하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경우이므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의 적용을 받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