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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게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체불임금(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신 후에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가급적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시고 취하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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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치적으로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세후 금액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하나 '세후 임금'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월 임금구성내역을 작성하시고 별도로 연봉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비과세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구성내역에 명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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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말근무 시간이 토요일 및 일요일에 9시부터 16시까지라고 한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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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인정 조건으로 메신저 기록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구속'되어 있는 시간으로서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일 뿐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메신저 등으로 업무관련 대화 등을 한 기록도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이 자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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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에 해당하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74,911 원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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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를 운영중입니다.알바가 주5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한편,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적 제한이 없오 별도의 해고예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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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별개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이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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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홍보나 이런 회사 외에 외근을 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외근 및 출장 등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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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갯수 알려주세요.. 월차 연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년2월19일에 입사하였다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25년 2월 18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아울러, 25년 2월 19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6년 2월 18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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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안 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변경된 연봉계약서 등에 동의(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기존의 연봉(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 기존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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