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9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