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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잘봐야 하는데
제발 잘봐야 하는데

청소 1년마다 재계약 이라고되어있던데

청소 구인광고를 봤는데 1년마디 재계약이라고 되엤는데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건가요? 나중에 하고싶어도 이런일때문에 지원하기도꺼려지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1년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1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정규직 계약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더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1년이 지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반복갱신될 경우 갱신된 기간 사이에 단절이 없이 형식상 계약만 재계약한 것이라면 전체 기간을 전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근로 시 지급대상이므로 퇴직금을 주지않으려하기보다는 정규직 채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이면 최소 1년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