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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한뒤 재계약이 불발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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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되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말씀과 같이 23년 6월,7월,8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근속월수는 2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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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어떤방식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는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원청이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직상수급인(도급인)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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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사망 시 산재 처리가 가능 여부와 가해자는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등은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는 노동법상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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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는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설 연휴에 대하여 대체휴일로 변경(휴일과 소정근로일의 변경)에 대한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공휴일인 설 연휴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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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써야할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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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액 변경 후 급여 대장 반영 시 계산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진행하므로, 질문자님이 명시한 바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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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2년 사용하였다면 23년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휴가는 24년에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24년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휴가는 25년에 발생하므로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토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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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로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본래 수습기간을 둔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로 판정 받더라도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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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말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하였다면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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