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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1주 40시간)는 법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2004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1년 전면적용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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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2시를 초과하여 0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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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복지가 사람마다 틀릴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절상여금의 지급요건 중 특정 시점 재직할 것이라 정하였다면 해당 요건을 미충족하였을 때 상여금을 미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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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기한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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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연장근로 및 연차발생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에 해당합니다. 2025.01.24 입사자의 경우 2025.02.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3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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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연봉을 주는 회사도 있는지요 외국계회사는 그렇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국계 회사라 할지라도 매월 1회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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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격주로 일하게되면 최저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 격주 토요일(연장 5.5시간)이므로 월 유급시간은 약 226.92시간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주휴포함209시간) 2,096,270원 + 연장근로수당(가산분 반영 약 17.93시간) 179,838 원으로 총 2,276,108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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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 기준으로 10,030원 x 8시간 x 1.5 =120,3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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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인상되면 근로 계약서를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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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부분 지급 시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중 일부만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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