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로 구성되며,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