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2024-05-01 입사
2025-05-15 퇴사
위 케이스일 경우 1년미만 11개 + 5월1일자에 생긴 15개 총 26개를 정산 해드려야 하나요?
1년이 지나고 15일밖에 근무를 안하셨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내용이 있던데 이건 위 케이스랑은 관련이 없는 얘기인가요..?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