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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봉과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임금 보다 실질적으로 적게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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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최초 근로제공일이 24년 1월 24일이라면 25년 1월 23일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아울러, 이직일(퇴직일)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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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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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채용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계약 만료처리를 해줄 수 없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권고사직, 해고 등과 같이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있다면 지원금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관련 입증자료(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등)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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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 분석 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수경제가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등은 없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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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한지 6년차가 되면 연차는 17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에, 7년차라면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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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려면 몇일을 근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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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달도 근무 안 한 학원강사의 경우 공휴일 급여 챙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에 있어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설 연휴)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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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이동은 언제한번씩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배치전환 등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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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이직시 퇴사일과 근무시작일이 겹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중취업 등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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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동의서 작성시 추후에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 10%에 대해 동의한다' 등의 임금삭감 동의서, 확인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에 삭감 된 임금을 반환 받으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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