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5/9일에 퇴사하셨구요
기본급 2,300,000
식대 200,000
그럼 2,300,000 / 31일 * 근무일수 9일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근무일수 주말포함인지가 헷갈려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별도 정함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00,000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위에 적어주신 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의 일할계산은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2,300,000 원 / 31일 * 재직일수 9일) + (식대 200,000 원 / 31일 * 재직일수 9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실비변상금품이 아니라 정액으로 매월 정기적 지급되었다면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산은 2,500,000/31x9일 하셔도 되고 2,500,000/5월 근무일수(주휴일 포함) x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등이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일까지 근무하고 10일에 퇴사했다면, 상기와 같이 휴(무)일을 포함한 9일을 곱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