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달라구 하실수는 있는데 회사가 바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네요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금품청산은 2주 이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원래 월급일이 10일이니 이미 받았어야 합니다
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당장 달라고 하되,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도 생각한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