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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에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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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 5인 사업장)시 월차 발생시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질문자님은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월1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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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중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유급휴가 여부확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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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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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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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이 일요일 이라면,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의미하고, 해당 주(월~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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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8시간근무시 주5일근무면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해당 일을 제외한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8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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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 공휴일 지정했는데 출근 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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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대표를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이하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이 보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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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 3월달 발생하는데 희망퇴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3월에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보다 적게 부여 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정산 및 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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