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까지 딱 1년을 근무하고 그만둔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하면) 근속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1일차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2022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3년 5월 1일에 재직 중일 경우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