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중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 채용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니
2024.08.11 ~ 2025.08.11처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이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모든 사람이 요번이 단체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건 연봉협상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기간을 정하면 이 경우,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입사일(예: 2024.08.11)은 명시하되, 계약기간은 '정함 없음'으로 정정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요?
보통 정규직 근로계약서에서 이렇게 작성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