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도 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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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급여 책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수당인 식대도 이에 산입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임금을 설정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월 보수액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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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병가휴직시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휴가를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연간 소정근로일 - 질병휴가기간)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간소정근로일(1주5일의 경우 약 242일)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다면, 26년05월22일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 * (실질소정근로일/연간소정근로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187일/365일 x 15일로 약 7.7일(8일)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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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장은 연봉이 평균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립대학교의 경우 ‘2021년 전국 사립 일반대 및 전문대 총장 연간 급여 현황’에서 평균연봉이 약 1억 6천만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립대학교의 경우 '국립대학 교원의 봉급표'에 따라 정해지며 월 약 9,293,500 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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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3월 28일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4월 27일까지로 하여야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 만료일이 반드시 소정근로일(월~금)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4월 27일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정하실 수 있으며 나머지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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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 5일이면 식목일 인데 식목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목일의 경우 1949년에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그 이후 공휴일로 제외, 지정을 반복하다가 2005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휴일이 아닌 날로 되었으며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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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계약서 재작성시 이전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1월 13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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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5개월차에 년차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이에, 질문자님이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0일의 연차휴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고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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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8000원이면 몇년도 시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최저임금이 시간 당 7,530 원이었으며, 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8,350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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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월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3월6일이므로 3월19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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