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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거부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노력,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청구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다면 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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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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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회사에서 연차에 관하여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약 103,349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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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는 녹음이나 메일 등 구체적인 것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을 수록 이를 인정 받기 수월할 것이나,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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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개별근로자의 동의와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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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 대표자가 바뀔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시점의 대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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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는데 출퇴근 거리는 어느정도가 가장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개인의 선택 및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1시간 이내로 소요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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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 무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함에도,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해당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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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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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계산 부탁드립니다.(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1주 5일 8시부터 18시(휴게1시간)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기본급(209시간)+연장근로수당(32.58시간)에 해당하므로 24년 최저임금 기준 약 2,382,070원 / 25년 기준 약 2,423,141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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