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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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보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근무지가 특정되고 특약으로 사용자의 대한 인사권의 내용이 없으면 근로자의 동ㅈ의없는 전보는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희망하여 전보하여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인사권으로 전보가 가능한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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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근무지가 특정되고 특약으로 사용자의 대한 인사권의 내용이 없으면 근로자의 동ㅈ의없는 전보는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희망하여 전보하여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인사권으로 전보가 가능한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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