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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는것 자체는 정직원으로 될수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정직원으로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주 노무사

    김민주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민주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 기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포함)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동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역시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정한 사업장에서 2년이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하였다면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대부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채용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계속근로하게 되면 기간제법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아르바이트도 2년 이상 계속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55세) 등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이 초과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기간제법 예외 사유)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2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오래했다는 것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 전환 여부는 해당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모두 같인 조건인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일 수도 있고 이미 정직원 일수도 있습니다

    만일 기간제 근로자라면 2년이상 근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전환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