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해야 합니다.이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5.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0
0
1월27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를 가산하여 총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총2.0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0
0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무급휴가(병가 등)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1
0
0
대체공휴일의 출근도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 대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날에 출근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1
0
0
실업급여 신청 전 한달계약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0
0
기업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처벌을 원하신다면 벌금형(체불액의 10~20%)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0
0
회사에서 급여를 못주는 상황이 발생되서 고용노동부 신고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출석 통보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후 임금체불로 확정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1
0
0
직원으로 입사해서주 5일 만근하고 퇴사해도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의 경우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0
0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보다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이 기존 보다 증가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