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중에서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등에서 단시간으로 일하는 경우가 생각나는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일하는분이 성실하고 일반정규직과 같은 시간에 일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리바이트 하시는 분들과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고용·노동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등에서 단시간으로 일하는 경우가 생각나는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일하는분이 성실하고 일반정규직과 같은 시간에 일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리바이트 하시는 분들과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