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상시5인조건 적용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부원장이 대표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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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횟수 제한을 회사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렇게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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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언제 생기게 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1953년 8월 9일 제정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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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이에,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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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도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 등은 법으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부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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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정 연휴는 고속도로 통행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월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4일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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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다음주 근무 4일 전에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그렇지 않다면 상기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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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사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건, 법적으로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및 그 동안의 관행으로 이사할 경우 유급휴가 등을 부여했다면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즉, 이사와 관련한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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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1월 2일이라면 사용자는 1월 16일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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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한편, 해고예고를 해고 30일 이전에 사용자가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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