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연차 관리 사업장 퇴직시 미달 연차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학교 공무직 연차 관리를 회계연도 3월 1일 기준으로 연차 생성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
근기 68207-620(2003.5.23.)에서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임.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지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한다고 사료됨. 으로 나와있습니다.
퇴직시 입사일기준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일 비교하여 미달된 연차 휴가만큼 정산은 법적은로 무조건 해줘야하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