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정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0,030원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8시간x10,030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