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6시간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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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빠졌는데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여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결근 등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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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월요일 임시공휴일 되었는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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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은 야간 근로 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교사 등은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에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받습니다. 아울러, 실제 초과근무는 1일 4시간 월 57시간까지 인정되므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10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67시간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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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1주 40시간)는 법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2004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1년 전면적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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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2시를 초과하여 0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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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복지가 사람마다 틀릴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절상여금의 지급요건 중 특정 시점 재직할 것이라 정하였다면 해당 요건을 미충족하였을 때 상여금을 미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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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기한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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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연장근로 및 연차발생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에 해당합니다. 2025.01.24 입사자의 경우 2025.02.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3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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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연봉을 주는 회사도 있는지요 외국계회사는 그렇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국계 회사라 할지라도 매월 1회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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