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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바다사자201
제가 3/10일날 3월말까지 일하는 걸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결재는 끝까지 받았고요
혹시나 회사에서 후임자 못 뽑았다고
4/10까지 일해달라고 하면 제가 거절하면 불이익 받나요?
한달전에 사직서 낸 경우가 아니라서,,,나머지일자를 결근처리하고 퇴직금이 줄어들까봐 무섭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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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10일날 3월말까지 일하는 걸로 사직서를 냈고 사업주의 승인이 있었다면 후임자를 못구했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고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이 승인되었으므로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날로부터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서 수리가 완료된 것이라면 그 정한 날짜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리된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미 수리한 것에 대해 다시 연장해서 근로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사 통보기한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내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수리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추가로 출근 등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측이 결재를 했으므로 귀하가 희망하는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를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초 희망한 바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3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였으므로 추후에 퇴직금 지급 등에 있어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