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고, 연장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