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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불을 못한다는데 어떻하죠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퇴사 후 14일 이후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임금, 퇴직금 최대 700만원, 총 상한 1000만원)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하여 체불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업장이 도산 등으로 사업운영을 중단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을 통하여 나머지 임금체불액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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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입니다 일할사람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입금협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를 비용 처리 한다면 그러한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공제 없이 전체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불법체류외국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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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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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이후 근로 야간 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인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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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약 1억5700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수당 및 상여금, 각종 경비를 포함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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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면 내년 임금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에, 25년 최저임금은 209만6270원(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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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희망퇴직 하면 퇴직금이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이에 동의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이에, 회사의 내규 및 관행 등에 의하여 해당 금액의 수준이 결정되며,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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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미만 권고사직시 받을수 있나요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출퇴근 기록, 업무수행내역, 교통카드(출퇴근)사용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을 준비하시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는 최소한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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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 계속 근로하여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이 답답하시겠지만, 원칙적으로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계속하여 근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하였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녹취, 메시지 내역 등)을 준비하시고 해당 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밖에는 없습니다.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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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 관리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를 관리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비하여 소비가 많으시다면 신용카드의 사용보다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계획된 금액만큼 소비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으며, 일정 비율만큼 저축, 투자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모쪼록 질문자님에게 부합하는 소비 및 저축, 투자 등의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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