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합의와 기록을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인해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달라지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합의서를 첨부하여 임금 변경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단, 기존 계약서에 임금 변경 시 별도의 서면 합의(예: 변경 합의서)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