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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

근로계약서 임금 변경에 대한 수정시 입력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금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야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정규직이라 변동없을 때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만 그대로 적고

임금과 작성일만 수정하여 작성하면되는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 변경 사항 및 그 임금의 적용기간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중 임금만 변동된 것이기 때문에 변동된 임금만 수정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변경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경된 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임금만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도 연봉계약서만 작성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임금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금을 적고 변경된 임금액의 적용기간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임금구성내역 및 임금의 적용기간 등을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면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대로 입사일은 그대로 두고 작성일과 변동된 근로조건만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 중 임금액과 작성일을 변경하여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변동이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입사일만 기재하여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두시고 임금만 하단부의 작성일자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입사시에도 정규직이셨다면 계약기간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적용일을 따로 표기하시면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