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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기자는 52시간 적용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기자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과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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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차의 대한 개념은 2년후를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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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다시 생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마다 해당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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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빼고 모두 사무실에서 전자담배펴요 게임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상사 등의 근무태만, 사무실 내 흡연을 이유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근무수칙 등의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해당 정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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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보조알바중 손가락 다쳐서꿰맸는데산재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현재 진료중인 병원 원무과 등에 말씀하셔서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재신청에 있어서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사업주에게도 미리 말씀은 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요양급여(병원비 등), 이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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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익월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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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연차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8월1일, 9월1일, 10월1일...24년 6월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23.07.01.부터 24.06.30.)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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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못받은 상태로 회사에서 연금보험만 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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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에게 약간은 강제적으로 야근 같은것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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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과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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